약관과 정책
yk.arbitrage 환불 정책
제1조(목적)
이 정책은 yk.arbitrage 운영자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yk.arbitrage 유료 멤버십의 청약철회, 정기결제 해지,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. 이 정책은 yk.arbitrage 이용약관의 일부이며, 이 정책의 내용이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등 관계 법령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(용어의 뜻)
이 정책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"결제일": 1개월 이용권은 결제한 날, 정기결제는 해당 회차의 결제가 이루어진 날을 말합니다.
- "이용 기간": 정기결제는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, 1개월 이용권은 결제일을 포함해 30일을 말합니다.
- "유료 콘텐츠": 유료 멤버십 이용 기간에만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유료로 표시된 해부 글과 한국 적용 글을 말합니다. 누구나 볼 수 있는 레이더 카드는 유료 콘텐츠가 아닙니다.
- "열람": 유료 콘텐츠의 본문 화면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. 무료 콘텐츠, 글 목록, 글 제목처럼 결제 전에도 볼 수 있는 화면을 보는 것은 열람으로 보지 않습니다. 회사는 회원별 열람 기록(열람한 글과 일시)으로 열람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"이용일수": 이용 기간 첫날부터 환불 신청일까지의 날수를 말하며, 첫날과 신청일을 모두 셉니다.
- "1일 이용료": 결제 금액을 해당 이용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 1개월 이용권은 18,000원 ÷ 30일 = 600원이고, 정기결제는 해당 회차 이용 기간의 일수(28일~31일)로 나눕니다.
제3조(결제 전 안내와 미리보기)
① 회사는 결제 화면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표시하고, 회원이 이를 확인한 뒤 결제하게 합니다.
- 요금(월 18,000원, 부가가치세 포함), 결제 방식(정기결제 또는 1개월 이용권), 이용 기간, 자동 갱신 여부
- 유료 콘텐츠를 열람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
- 정기결제 해지 방법과 이 정책의 환불 기준
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, 회원이 결제 전에 콘텐츠의 내용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글을 무료로 공개하고 유료 글의 제목 등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.
③ 회사가 제1항제2호의 표시나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원이 유료 콘텐츠를 열람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단서).
제4조(청약철회에 따른 전액 환불)
①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, 그 결제로 이용하게 된 유료 콘텐츠를 한 번도 열람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정기결제는 회차마다 따로 적용합니다.
② 제1항의 7일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. 예를 들어 1일에 결제했다면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계약 내용을 적은 안내(결제 완료 이메일 등)를 결제일보다 늦게 보냈다면,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④ 콘텐츠가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,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).
제5조(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)
① 회사는 결제만으로는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고, 회원이 유료 콘텐츠를 처음 열람한 때에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.
② 유료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열람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청약철회(전액 환불)가 제한됩니다. 다만 제3조제3항과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③ 열람한 경우에도 회원은 제6조에 따라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고, 제7조에 따라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정기결제 해지)
① 회원은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계정 화면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메일([문의 이메일 등록 예정])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③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해지만으로 이미 결제한 금액이 환불되지는 않으며, 환불을 원하면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.
④ 1개월 이용권은 자동 갱신이 없으므로 따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.
제7조(이용 기간 중 부분 환불)
① 제4조의 전액 환불 대상이 아니더라도, 회원은 이용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끝내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- 유료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: 결제 금액 − 이용 금액
- 유료 콘텐츠를 열람했고, 제4조제2항의 7일 안에 신청한 경우: 결제 금액 − 이용 금액
- 유료 콘텐츠를 열람했고, 제4조제2항의 7일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: 결제 금액 − 이용 금액 − 남은 기간 금액의 10%
② 제1항에서 "이용 금액"은 1일 이용료에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이고, "남은 기간 금액"은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. 이용 금액과 공제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은 버립니다.
③ 계산 예시(1개월 이용권 18,000원, 1일 이용료 600원, 1일에 결제한 경우)
- 열람하지 않고 10일에 신청: 18,000원 − 이용 금액 6,000원 = 12,000원 환불
- 열람하고 5일에 신청: 18,000원 − 이용 금액 3,000원 = 15,000원 환불
- 열람하고 10일에 신청: 남은 기간 금액 12,000원에서 그 10%인 1,200원을 공제해 10,800원 환불
④ 부분 환불을 받으면 환불 처리 시점에 유료 콘텐츠 이용이 끝나고, 정기결제도 함께 해지됩니다.
⑤ 이용 기간의 마지막 날에 신청하는 경우처럼 남은 기간 금액이 없으면 환불 금액도 없습니다.
⑥ 이 기준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의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을 참고해 정했습니다.
제8조(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)
①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여부와 지난 날수에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공제 없이 환불합니다.
- 결제가 끝났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경우: 결제 금액 전액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: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
- 회사 사정으로 유료 콘텐츠를 연속해 3일 이상 이용할 수 없었고,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과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
- 회사가 이용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유료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어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: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
② 제1항의 금액은 1일 이용료로 계산하며, 원 미만은 올립니다.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불하면 정기결제도 함께 해지됩니다.
제9조(환불 신청 방법)
① 청약철회와 환불은 이메일([문의 이메일 등록 예정])로 신청합니다. 다음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되며, 이 목록을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한 이메일 주소(카카오 로그인 회원은 카카오 로그인으로 가입했다는 사실과 닉네임)
- 결제일과 결제 방식(정기결제 또는 1개월 이용권)
- 신청 내용(청약철회, 부분 환불, 제8조에 따른 환불 중 하나)
- 신청 사유(선택)
② 이메일로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을 보낸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③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결제 기록과 열람 기록을 확인해 환불 여부와 금액을 이메일로 알립니다. 열람 여부, 결제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기록으로 이를 증명합니다.
④ 신청한 이메일 주소가 가입한 주소와 다르면 회사는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(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)
①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(제9조제2항)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. 카드 결제는 지체 없이 결제 연동 서비스(포트원)를 통해 결제대행사([결제대행사 계약 후 기재])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·제3항).
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을 넘겨 환불하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).
③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환불도 제1항과 같은 기간 안에 전액 취소 또는 부분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④ 카드사에 취소가 반영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결제 당일의 전액 취소: 바로 승인이 취소됩니다.
- 결제 다음 날 이후의 전액 취소와 부분 취소: 취소를 요청한 뒤 보통 영업일 기준 2일~5일이 걸립니다. 신용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청구가 취소되거나 환급되고, 체크카드는 결제에 쓴 계좌로 입금됩니다.
제11조(그 밖의 사항)
①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yk.arbitrage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② 회사가 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4조의 약관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. 변경 전에 결제한 건에는 결제 당시의 정책을 적용하되, 변경된 정책이 회원에게 더 유리하면 변경된 정책을 적용합니다.
부칙
이 정책은 서비스 공개일부터 시행합니다.